연말정산이란
월급에서 미리 원천징수한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을 비교해서 더 낸 세금은 돌려받고 덜 낸 세금은 추가로 납부하는 절차이다. 나라에서는 행정 편이상 소득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소득세를 부과한다.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세를 부과할 때, 근로자의 총 급여액에서 일정액을 무조건 공제한다.
공제하는 금액은 당해 연도에 받는 총급여액에 따라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
인적 공제
본인은 150만원을 공제 한다.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구성원 중 연간 근로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150만원을 공제한다. 단 배우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만약 이들 중 70세 이상의 노인이 있다면 경로 우대로 100만원, 장애인은 200만원의 특별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6세 이하 자녀는 100만원, 당해 연도에 출산 및 입양된 아동은 200만원, 자녀가 2인이면 100만원, 3인이면 200만원, 4인이면 250만원이 추가로 공제된다.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이나 특수직 연금 등의 연금보험료를 낸 돈은 소득에서 공제된다.
항목별 공제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혼인, 장례, 이사비 등은 항목에 따라 전액 혹은 일정액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된다.
신용카드 등 공제
월급쟁이는 신용카드나 현금 사용 금액 중 일부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2년 동안 받은 근로소득 중 25%이상을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쓰면, 그 25%를 초과한 금액의 20%를 소득에서 공제받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봉이 3,000만원인 사람이 1년 동안 300만원을 카드로 결제했다면 얼마를 공제받을 수 있을까?
답은 0원이다. 총 급여의 25%를 넘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750만원 이상을 카드로 긁어야 한다. 800만원을 긁었다면 750만원을 초과한 5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현금으로 50만원을 받는 건 아니다. 50만원의 20%인 10만원을 소득액에서 공제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소득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고, 그에 따라 갑근세도 줄어든다. 바로 이렇게 줄어든 세금을 다시 환급 받는 것이다.
현금영수증에 대하여
근로소득자이거나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인 경우에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의 20%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이때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은 신용카드 사용 금액과 합산할 수 있다.
사업자가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거해 필요 경비로 인정되며,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 증빙)을 지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는 부가가지세법에 의거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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