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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식

월급과 원천징수

by 유한지식IN 2020.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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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란 소득이 발생할 때 세금을 미리 떼고 주는 것을 말한다.

 

  일단 사람들 주머니로 들어간 돈은 아무리 세금이라도 다시 걷기가 쉽지 않다.

시간이 없어 늦게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 쓰고 세금 낼 돈이 없어서 못 내는 사람도 있고 일부로 안 내고 버티는 사람도 있게 마련. 그래서 나라에서는 아예 월급을 받기 전에 미리 세금부터 뗀다.

 

힘들게 일하고 받은 내 월급, 손에 쥐어보기도 전에 세금부터 걷는다니 뭔가 순서가 뒤바뀐 것 같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국가 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득세를 거두기 위해 나라에서 상당히 골머리를 썩일 것이다.

 

 

 

 

 

 

갑근세

  월급에서 떼어가는 세금 중 얼굴마담격인 것이 근로소득세인 갑근세, '갑종근로소득세'를 줄여 이르는 말이다.

갑근세는 수령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는데, 국세청에서 정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금액을 계산하여 징수한다. 월급에서 식비보조수당이나 운전수당 등 소득공제가 되는 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하며, 세금을 매길 때는 이 과표를 기준으로 한다.

 

 근로소득세는 갑근세(갑종근로소득세)와 을근세(을종근로소득세) 두 가지가 있다. 갑근세는 국내에 있는 회사에서 일해서 소득이 생겼을 때 내는 세금이고, 을근세는 외국에 있는 회사에서 일해서 소득이 생겼을 때 내는 세금이다. 을근세는 원천징수 대상은 아니고 소득 신고를 한 후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주민세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갑근세에 10%에 해당한다.

갑근세가 만약 1만원이 나왔다면 주민세는 1,000원인 셈이다.

 

 

국민연금

  직장인의 경우 갑근세 과세표준(과표)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연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사실은 9%를 내야하지만 절반은 고용주가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고용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내는 것이다.

만약 과세표준이 100만원이라면 국민연금으로 9만원을 납부해야 하는데,

그중 절반인 4만 5,000원은 고용주가 내고 근로자는 4만 5,000원만 내면 된다.

 

 

 

 

 

 

고용보험

  실직을 하게 되면 일정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것은 다 알고 있을 것이다.

월급에서 원천징수한 고용보험료가 바로 그 밑천이 되는 것이다.

과세표준의 0.45%가 고용보험료로 나간다. 이것도 역시 원래는 0.9%를 걷지만 절반은 고용주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건강보

  건강보험 역시 고용보험과 마찬가지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이다.

의료비 지원을 위한 건강보험료는 과세표준의 5.08%가 부과된다.

이 역시 고용주와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갑근세 과세표준의 2.54%만 납부하면 된다.

 

 

각종 공제

그 외에 상조회나 기타 회비가 공제되는 경우가 있으나 그건 회사마다 다르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을 통틀어 4대 보험이라고 하며,

근로자가 1인 이상인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이 중 산재보험은 근로자는 내지 않고 고용주가 전액을 부담하므로 급여에서 원천징수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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