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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소비기한 표시제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by 유한지식IN 2023.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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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지경성입니다.

 

앞으로는 식품에 우리가 알던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이 표시된다고 합니다.

 

아직은 생소한 단어 소비기한! 유통기한과 다른 점은 무엇일지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는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통기한보다 더 긴 소비기한!

유통기한이 며칠 지났는데 냉장고에 넣어뒀으니 먹어도 될까? 라는 고민 다들 한번쯤은 있으실텐데요

이제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되면 이런 고민 하실 필요가 없어집니다!

 

유통기한이 도입된 1985년 이후 38년 만에 바뀐 소비기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지구 환경을 위해 바뀌는 것들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처 : 정부

 

소비기한 표시제란?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및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을 의미했지만

소비기한 표시제란 식품을 적절하게 보관을 하였을 경우, 소비자가 식품을 섭취해도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 기한을 표기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식품을 섭취해도 인체에 해롭지 않은 ‘소비자 중심’의 최종 시한으로, 변질이 시작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80~90% 앞선 기간입니다.

만약 10일 후 변질이 시작한다면, 소비기한은 8~9일로 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소비기한이 하루이틀이상 지나면 웬만하면 안먹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사용된 유통기한은 기업의 입장에서 측정된 값이 었던거죠.

해당 식품의 품질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총 기간의 60~70%를 표기해 제품이 변질된 채 유통되는 걸 막고자 도입되었던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소비기한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측정된 값입니다. 먹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기한을 나타낸 것이니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통기한은 식품이 상하거나 변질할 우려가 있는 기한의 70% 정도 앞서서 계산했기 때문에 보관만 잘하면 유통기한이 지나도 섭취가 가능한데, 우리 즉 소비자들은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유통기한이 지나면 상했다”라고 판단하여 폐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국 보건 상업진흥원에 따르면 유통기한에 따른 식품 폐기 손실 비용이 생산 단계에서 5,900억 원으로, 1년에 버려지는 비용만 1조 5,400억 원에 이른다고 하니 환경피해 또한 어마했을거라 예상이됩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21년 8월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 공표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는 식품 등에 표시되는 날짜가 식품의 판매 허용 기한인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에서 보관 방법 준수 시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유통기한 지난 식품들? 먹어도 될까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먼저 50개 유형, 430여 개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통해 1월 말까지 소비기한 참고값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실험을 먼저 마친 식품 유형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공개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참고로 일본에서는 미개봉 상태에서 음식을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상미기한’과 소비기한을 함께 표기한다고 합니다.

캐나다 호주, 홍콩 등도 해당 식품의 맛이 가장 뛰어난 ‘품질유지기한’과 소비기한을 함께 표기하고 있습니다.

 

 

 

지구를 살리기 위한 소비기한 표시제도


 

소비기한 표시제의 가장 큰 장점은 자원 낭비를 막고, 지구환경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식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내 식품 폐기량은 연간 541만 톤에 달하며, 처리 비용만 매년 1조960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심지어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음식물 폐기 제품의 65%는 섭취하지 않은 새제품이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음식물이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버려지고 있었던 거죠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되면 자연스레 식품 폐기물도 줄어들 전망이며, 전문가들은 연간 약 1조 원의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때 생기는 탄소 배출량도 크게 줄어들고, 또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입한 제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이 늘어나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으며, 더불어 생활비를 절약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이 있을것으로 예상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 이며, 이미 제작된 식품 포장지를 소진할 수 있도록 해 자원의 낭비를 막고, 이로써 당분간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모두 표시하는 될 수 있으니 헷갈리지 않게 잘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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